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이 선원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4. 19: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5. 17.부터 2011. 8. 31.까지 어선 E에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장소 피해금액 기망방법 1 2011. 5. 14. 19:14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100,000원(현금) 피해자 소유 어선에 승선해 준다면 돈을 요구함 2 같은 달 15. 14:00경 위 C식당 900,000원(현금) 상동 3 같은 달 16. 09:00경 계좌이체 (우체국 F) 800,000원 (계좌이체) 상동 4 같은 달 20. 15:00경 위 우체국 계좌이체 300,000원 (계좌이체) 상동 합계 2,1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