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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3로 23에 있는 동부출장소 주차장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2008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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