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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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