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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건강,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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