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358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7. 21. C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 기간 2016. 8. 12.~2018. 8. 11.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피고 2018. 5.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8.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2018. 5. 25. 임대인 변경) 원고 2018. 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갱신 거절 및 기간 만료 시 이사 예정 통고 원고 2018. 6. 13. D로부터 새로 입주할 주거로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204동 1303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8. 8. 13.~2020. 8. 12.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지급 피고 이 사건 전세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D와의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됨.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전세보증금 반환(동시이행) 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D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