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7. 21. C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 기간 2016. 8. 12.~2018. 8. 11.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피고 2018. 5.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8.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2018. 5. 25. 임대인 변경) 원고 2018. 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갱신 거절 및 기간 만료 시 이사 예정 통고 원고 2018. 6. 13. D로부터 새로 입주할 주거로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204동 1303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8. 8. 13.~2020. 8. 12.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지급 피고 이 사건 전세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D와의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됨.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전세보증금 반환(동시이행) 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D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