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과 피고는 2009. 11. 27. D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04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500만 원은 E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출자금에서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9. 12. 21.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인과 피고는 2009. 12. 23. F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106호’라 하고, ‘이 사건 제1004호’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500만 원은 G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출자금에서 잔금 2,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1. 8. 8. 이 사건 1004호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북은행에 채권최고액 9,8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8. 9. 대출받은 8,200만 원과 피고의 계좌(전북은행H, 이하 ‘피고 계좌’라고만 한다)에 있던 잔고를 합하여 그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1004호는 피고가, 이 사건 1106호는 망인이 단독 소유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러나 동업관계 청산 이후에도 망인과 피고는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