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는 위 법 2조 소정의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로서 위 법 3조의 1호 내지 5호 에 규정된 단체이고 이와 같은 단체는 위 법 6조 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 제3조 , 제6조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학원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번 생략) 임야 73정 5단 2묘보에 관한 1969.11.25.자 부산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2569호로서 1969.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임야가 원래 원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65.3.2.자로 1964.11.27.자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전전하여 현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요지는, 원고 법인은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 제4호 에 규정된 불교목적을 위한 재단법인이고 위 임야는 원고 법인의 기본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려면 동법 제11조 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할 것인데 위의 경락허가결정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전득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함에 있으므로, 먼저 원고 법인이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법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는 위법 제2조 소정의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로서 위 법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5호 에 규정된 단체이고 이와 같은 단체는 위 법 제6조 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문화공보부(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은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원고법인은 불교의 교화사업 및 대한민국의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불과하여 위 법 제2조 , 제3조 소정의 불교단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타에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54.5.22. 당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불과하고 불교종파 단체나 신도단체도 아니며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단체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법인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배치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