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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459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통사찰에 해당하지 않아 종단에 등록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금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종단에 등록해 놓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찰 건물 등을 점유해 온 형태와 점유 승계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구 불교재산관리법 및 그 시행령(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

)은 불교단체를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이라고 정의하고(법 제2조), 불교단체에게 등록을 강제하면서(법 제6조), 등록된 사찰의 경우 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법 제9조), 불교단체가 소유하는 대지, 전, 답, 임야와 건축물을 당해 불교단체의 소유로 하도록 하고(법 제13조), 불교단체에 소유에 속하는 경내건물 및 토지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법 제16조) 규정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사찰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교단체가 관할청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칙 또는 규약, 주지 등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당해 불교단체와 소속 상부 또는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시행령 제4조 ,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관할청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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