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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26 2016고정4
폭행
주문

1.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17. 17:40 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A( 여, 68세) 가 운영하는 위 상회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A 상해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 농협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건)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A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팔을 잡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팔을 잡아 뿌리치며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를 단지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 A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4. 1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36세) 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상회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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