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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1969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704,278원 및 그 중 26,294,390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A 및 F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F는 2006. 5. 15.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5 지분씩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06느단475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8. 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주문 기재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채무 중 각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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