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27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3:3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4세)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 파편이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왼손에 튀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등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의자 D, 피해자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그 소주병 파편이 또 다른 피해자의 왼손에 튀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