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3:3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4세)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 파편이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왼손에 튀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등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의자 D, 피해자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그 소주병 파편이 또 다른 피해자의 왼손에 튀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