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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50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동생인 B은 2012. 10. 15. 경기도 군포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E에게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B은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재판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E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10. 22. E에게 합의금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주면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B은 2012. 11. 22.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자,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중순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E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증언하도록 E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2. 12. 중순경 E을 만나 합의금 중 50만 원을 주면서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2012. 12. 말경 E의 누나인 F에게 나머지 합의금 1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과 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E은 2012. 12. 26. B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고, 2013. 4. 2. B에 대한 2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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