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9:47 경 함양군 함양읍 운림 리에 있는 보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 산리에 있는 함양교육지원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