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7 2016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0. 3.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1. 21:2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 산길 48에 있는 상림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양로 1202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