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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6102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B, D, F, H, J, L,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파주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2006.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Q 대 60,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대지 위에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10. 7. 30.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예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원건설’이라 한다

)가 100분의 62.97 지분,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이하 ’피고 다림씨앤씨‘라 한다

)가 100분의 20.81 지분, 피고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이하 ’피고 슬기솔건설‘이라 한다

)이 100분의 16.2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원고별 분양내역의 ‘건물 동’, ‘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A, B의 승계참가인 C는 원고 A, B으로부터, 원고 D의 승계참가인 E은 원고 D으로부터, 원고 F의 승계참가인 G는 원고 F로부터, 원고 H의 승계참가인 I는 원고 H로부터, 원고 J의 승계참가인 K은 원고 J으로부터, 원고 L의 승계참가인 M, N은 원고 L으로부터, 원고 O의 승계참가인 P은 원고 O로부터 각 전유부분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별지

2. 원고별 분양내역의 ‘전유부분 취득일’란 기재일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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