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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532890
부당이득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6,566,666원, 피고 C, D, E은 각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공보수 약정 1) G, H, I은 1993. 2. 24. 변호사이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J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수행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소송은 화해가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G, H, I은 1994. 2. 4. 망인에게 성공보수로 서울 용산구 K 대 14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외 3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의 소제기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G, H, I은 1994. 3. 14.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G, H, I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및 위 성공보수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가단17357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9. 1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은 G, H, I 모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망인은 2003. 11. 12.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처 피고 B에게 2003.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2009. 7. 3. L, M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H, I, 원고의 추완항소 1) 망인은 2005. 7. 11.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B가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G은 2014. 6. 19.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가 G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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