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 남로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정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양 교 하부도로 쪽에서 경남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우측 연석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위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