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52842호 건물등철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2. 9. 1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2. 9. 28.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직권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등).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원고가 집행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