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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7. 19:38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21(홍제동) 무악재고개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사직동) 한국갤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양 차량 사진 양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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