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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74-11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를 무악재 쪽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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