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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4. 13:5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9길 22-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통일로 39나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22:5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9길 22-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홍제동 홍제3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4.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3교 다리 위를 서대문구 홍제내길 128 방면에서 그랜드힐튼호텔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수리 견적비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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