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 테일 즈 런 너’ 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D( 여, 11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10:30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인근에 있는 ‘F ’으로 간 다음, 위 공원 공중 화장실의 여자 화장실 장애인 용 변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일반진단( 소 견) 서
1. 범행장소 사진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 달이 지나서 이 사건 상해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 피고인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씻으려고 보니 팬티에 그전에는 없던 피가 묻어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 오른쪽 중지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으니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왔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302, 304 쪽), 그 무렵부터 진단 일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 처녀막 손상’ 의 상해는 피고인의 유사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