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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노1450
유사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인하여 음부에서 피가 났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의 양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유사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유사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며 유사강간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부에서 출혈이 시작되어 3~4일 정도 하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아침 무렵 씻고 나서 출혈이 멈추었고, 그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출혈이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진술은 검찰 진술과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 치유되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내원한 산부인과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해서도 진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2020. 3. 20.자)는 ‘현재 부인과 진찰상 출혈은 없고, 혈뇨와 방광염이 있다.’라는 내용인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 등에게 질 출혈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이에 관하여 따지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유사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즉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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