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6:1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조성공사 현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C 트라제XG 승용차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마구 휘저으면서 “찢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51-1에 있는 도로 옆 공터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오라버니(피고인)와는 못 지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찢어버린다. 이놈 저놈도 못하게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마구 휘저어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한 다음, “내가 니 때문에 한 달 동안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201번길 60에 있는 진해화장장 입구 부근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6. 16:10경부터 신고시간 직전까지인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