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폭력치료이수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의 정신병증이 있고 위와 같은 정신병증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해자 L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S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