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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노79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2의

가. 1) 항의 죄: 징역 3월 /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재차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2015년까지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생계수단 없이 출소하여 생활고를 겪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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