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2015. 5.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5. 6.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경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