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6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온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놓여 진 하얀색 플라스틱 물통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27만원 상당이 드는 위 식당 벽면 유리창 1장(가로180cm×세로18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리비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은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