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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554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17.자 중고차론 대출원금 19,126,18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로부터 중고차론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다음부터 위 대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B 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016. 4. 15.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9,126,187원, 이자는 7,629,181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3143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을 별제권부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공매로 처분한 다음, 2015. 4. 1. 위 회생법원에 원고에 대한 확정채권이 19,126,187원이라는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개인회생절차는 원고의 취하신청으로 2015. 4. 7.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3. 2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2015하면3196 면책, 2015하단3196 파산선고). 위 면책결정은 2016.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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