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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5978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R 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A은 직권을 남용하여 R 시로부터 R 시청 대회의 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은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고 한다 )에게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와 L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D( 이하 ‘L’ 이라고 한다) 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R 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 인인 P이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J 및 L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P 이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는 취지의 공사 감독관( 준공) 감독 조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감독 조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허위 임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아래 ① 항 내지 ⑤ 항의 사정들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S 및 Q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P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둥 보강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던

Y( 상호: X) 는 2013. 8. 중순경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P은 그 무렵 새로운 하도급 인을 물색할 필요가 있었다.

②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인 C, L의 운영자인 D과 평소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③ P은 하도급 인들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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