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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7고단7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E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춘천시 L 4 층 3호에 소 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로부터 ‘M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발주 받고 위 공사 중 ‘N 설치 공사 ’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F는 김해시 O에 소재 지를 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N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N 설치에 필요한 자재 제조는 직접 하되 암벽 파쇄, 천공 등의 N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와 자재를 이용한 강 구조물 조립, 삭도 설치 등의 N 상부 설치 작업( 이하 ‘N 기초 및 상부 공사’) 은 주식회사 D에 재 하도급 주기로 마음먹고, 2016. 10. 20. 주식회사 D과 목적물 ‘N 기초 및 상부 공사’, 약정금액 ‘1 억 원’, 약정기간 ‘70 일’ 로 하는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양산시 P 401호에 소 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N 기초 및 상부 공사 ’를 도급 받아 2016. 10. 20.부터 삼척시 Q에서 위 공사를 위한 암 파쇄, 천공, 측량 등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N 기초 및 상부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 이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D에 N 기초 및 상부 공사를 재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8. 13:14 경 삼척시 R 일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N 기초 공사의 일환으로 암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비 ㆍ 눈 ㆍ 바람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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