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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106023
유치권 존재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C 과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지상 10 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8 세대( 이하 토지 및 지상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 호 실을 특정할 경우 ‘ 이 사건 제 1 부동산 호 ’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6. 10. 5.부터 2017. 3. 5.까지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F 지상 6 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9 세대( 이하 토지 및 지상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원, 공사기간 2016. 10. 5.부터 2017. 3. 5.까지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은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H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8.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단 광기는 대정지방법원 홍성 지원 I로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3.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같은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졌으며, J은 같은 지원 K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5.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같은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는 2018. 8. 경 위 각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H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낙찰 받고, 2019. 12. 6. 같은 지원 I, K( 중복)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낙찰 받아 각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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