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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9 2018고합189
준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1. 04:53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혼자 위 빌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 현관 앞까지 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아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집까지 모셔 드리겠다”고 접근하여 천안시 서북구 G 부근까지 피해자를 부축해 온 뒤 그곳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그녀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어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241』 피고인은 2017. 7. 12. 04:02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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