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횟칼 1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증후군)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2』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 22:0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손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데도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52』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16: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54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J 슈퍼’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양 팔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3. 6.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장 2kg, 시가 16,000원 상당의 삽 2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153』
4. 2014. 5.경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 0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23에 있는 풍성한 교회 앞 길에서 좌판을 펴고 장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