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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2세)와 찜질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지낼 만한 거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여 2019. 3.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동생이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4.부터

7. 사이 일자불상경 위 거주지 인근 뒷산으로 피해자 C과 함께 운동을 가게 되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가족들이나 피고인의 처인 이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부터

7. 사이 위와 같은 범행 후 다시 피해자 C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 인근 숲으로 가게 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 오전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C과 단둘이 집 안에 머물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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