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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 시 백석 읍 복지리 복지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꿈나무로 298 세 아청 솔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8.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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