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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소재 백석 대교 앞까지 5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 운전, 1회의 음주 측정거부, 3회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남편이 출장 나간 기간 동안 친구에게 차량을 비 렬 주었다가 남편이 갑자기 일찍 귀가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로부터 급하게 차량을 가져오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해 남편과 불화를 겪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한 일응의 대 가를 치로 고 있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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