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7.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첨부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부, 본청 결 격 조회 1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동거 녀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피해자의 수레를 손괴할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점, 위 차량 손괴에 대하여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