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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8. 선고 2012구합6798 판결
손실보상금
사건

2012구합6798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3.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등 5개 노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0. 10. 8. 수원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대 479㎡(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81,802,150원

- 수용개시일 : 2012. 3. 7.

라. 한편, 수용된 이 사건 편입토지는 2010. 12. 13. 수원시 권선구 E 대 1,0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수용을 위해 분할된 토지로서, 위 수용으로 인해 E 대 190㎡(이하 '제1잔여지'라 한다)와 F 대 338㎡(이하 '제2잔여지'라 하고, 제1, 2잔여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2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청구 : 기각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493,058,65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편입토지 및 각 잔여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G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506,494,600원

-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 39,382,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의재결 신청 당시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분할되고 그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 과정에서 원고의 위 잔여지 가치하락분 주장에 관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에 가치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으므로{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편입토지와 제1잔여지', 잔여지를 '제2잔여지'로 각 기재하였으나(을 제4호증의 1, 2), 이는 수용대상 토지와 잔여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재 상의 착오로 인하여 이의재결 당시 제1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주장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 금액의 차액인 13,435,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위 각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인 39,382,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편입토지의 보상금 증액 주장에 대하여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감정은 모두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품등비교를 거쳐 보상가액을 산정하였고, 개별요인 비교치나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다만 그 격차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각 감정인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편입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잔여지 가치하락분 보상 주장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 구조 · 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편입토지와 이 사건 각 잔여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할되기 전까지 동일한 지목(대)의 1필지 토지로서 물리적인 연속성을 갖추고 있었고, 건폐율 산정 등 전체 토지의 효용에 기여하고 있었던 점, ② 제1잔여지의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19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도로가 완성될 경우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8m로서 분할 전 토지(18m)보다 현격히 감소하여, 적정한 규모의 건축이 곤란하고 건물의 배치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2잔여지의 경우에도 분할로 인하여 면적(338㎡)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역시 10m가 되어 건물의 신축 및 배치 등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법원감정인은 위와 같이 면적 감소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 등 경제성이 하락하여 제1잔여지의 경우 10%, 제2잔여지의 경우 5%의 가치하락요인이 발생한다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편입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각 잔여지에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손실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법원감정금액과 이의재결금액의 차액인 13,435,950원(= 506,494,600원 - 493,058,650원) 및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39,382,200원 합계 52,818,150원(= 13,435,950원 + 39,38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2. 3.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7.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호봉

판사 남성우

판사 최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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