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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2구합67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3.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등 5개 노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0. 10. 8. 수원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대 479㎡(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81,802,150원 - 수용개시일 : 2012. 3. 7. 라.

한편, 수용된 이 사건 편입토지는 2010. 12. 13. 수원시 권선구 E 대 1,0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수용을 위해 분할된 토지로서, 위 수용으로 인해 E 대 190㎡(이하 ‘제1잔여지’라 한다)와 F 대 338㎡(이하 ‘제2잔여지’라 하고, 제1, 2잔여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2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청구 : 기각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493,058,65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편입토지 및 각 잔여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G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506,494,600원 -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 39,382,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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