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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6124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2,76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부터 2015. 12. 16.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D로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면서, 보상관련 업무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정하였다.

나. 한편, 대한민국은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 A, B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화성시 F 답 4,173.9㎡와 원고 C이 소유하던 G 답 2,393㎡의 일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각 잔여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소유자 (원고) 편입 전 토지 잔여지 편입토지 협의취득일 등기일 A B F 답 4,173.9㎡ F 답 921.1㎡ H 답 3,057㎡ 2009. 3. 30. 2009. 4. 1. I 답 195.8㎡ 2009. 8. 5. 2009. 8. 6. C G 답 2,393㎡ G 답 591㎡ J 답 1,802㎡ 2011. 3. 4. 2011. 3. 7. 다.

위 사업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13. 3. 25. 그 공사를 마쳐 준공절차가 완료되었고, 2013. 3. 28. 개통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 22. 원고들의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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