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서 구미시 D동사무소에서 2018. 11. 13.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달력을 번호판 크기로 접은 후 달력의 숫자를 오려서 붙인 다음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진하게 색칠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5. 19: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8:2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5. 19:13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버스터미널에서 구미시 E건물, F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8:28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버스터미널에서 구미시 E건물, F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차량 사진
1. 내사보고 차량 운행 기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