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세금 체납을 이유로 B 엑센트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촬영하여 이를 확대 출력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대로 칼로 잘라 두꺼운 종이에 붙이는 방법으로 ‘B’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 3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B 승용차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5. 16. 16:30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등 채증 자료 첨부),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법행위임을 자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