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다만,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제3의
가. 내지 마.
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9. 5. 10.자 변론요지서에서, 원심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
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수한 B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
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범죄 일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