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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로 260 앞 도로를 큰무리선착장 방면에서 소무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바퀴가 하천에 빠졌다가 이를 빠져 나오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좌측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횡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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