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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새마을식당 쪽에서 농협 인동시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 등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상 골반부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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