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 챗 대화명 ‘H ’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며, 2016. 4. 말경 ‘AK 사장’ 의 부탁을 받아 B에게 속칭 ‘ 짝 퉁’ 물건을 배송 받은 후 다른 곳으로 다시 배송해 주는 일을 해보겠냐
는 제의를 하고 B가 승낙하여 ‘AK 사장 ’에게 B를 연결해 주었을 뿐, B 등에게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는 등 모집 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챗 대화명 ‘H ’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B, C, D에게 전화금융 사기 범행 관련하여 체크카드 전달 및 피해 금 인출 등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2016. 5. 초순경 E도 가담하기로 하였으며, B 등은 그 대가로 각각 일당으로 5~10 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 가) 피고 인은 위 B 등과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 위 챗 대화명 ‘M’) 과 공모하여, 2016. 5. 19.부터 2016. 5. 20.까지 13회에 걸쳐 ‘M’ 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B 등은 ‘M’ 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재입금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61,500원을 편취하였다.
( 나) 피고 인은 위 B 등과 ‘M’ 와 공모하여, C은 2016. 5. 19. 13:00 경 ‘M’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하여 R 명의의 신협 계좌 등 5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