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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 압제 4075호의 증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2]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 구인 구직으로 보조업무라는 내용의 스팸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 중국 스마트 폰 메신저인 ‘ 위 챗’ 상의 닉네임 ‘G’ 또는 ‘H’ )으로부터 “ 통 장, 카드 양수 및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해 주면 출금금액의 5~7%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총책으로부터 ‘ 위 챗’ 채팅을 통해 계좌번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수 받은 후 위 총책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기관이나 각종 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양수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불러 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2015. 5. 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이행보증 비용, 인지세, 변제보증 확인서 발급을 위한 법무사 비용을 입금하면 연 이자 9.8%에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이행보증 비용 등의 명목으로 AJ 명의 외환은행 계좌 (AK) 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 “AP” 는 기록상 “AK”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수 8). 로 150,900원,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 (AM) 로 450,500원,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 (AO) 로 1,269,468원 등 합계 1,870,868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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