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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9 2017고단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위 챗 대화명 ‘H’) 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 위 챗 대화명 ‘I’) 는 국내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팀장이고, 피고인 C( 위 챗 대화명 ‘J’) 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이고, 피고인 D( 위 챗 대화명 ‘K’) 과 피고인 E( 위 챗 대화명 ‘L’) 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C 및 D에게 전화금융 사기 범행 관련하여 체크카드 전달 및 피해 금 인출 등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하고, 2016. 5. 초순경 피고인 E도 전화금융 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해 금 인출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 위 챗 대화명 ‘M’) 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위챗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재입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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