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0,0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7. 10. 23. 피고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6.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9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확인하되, 원고에게 위 2,900만 원을 2018. 12.까지 변제하고, 매월 23일에 약정 이자 월 58만 원(연 24%)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는 위 차용금 2,900만 원의 변제기나 이자율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 2,900만 원의 변제기, 약정 이자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 2,9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8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차용금인 위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9. 24.부터 2019. 3. 23.까지의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48만 원(= 월 58만 원 × 6개월) 합계 3,248만 원(= 2,900만 원 348만 원) 및 그 중 위 2,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